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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어긴 사업장 20곳 명단 공개…"1년간 게시"

  • 등록: 2025.06.01 오후 15:24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20곳의 명단이 공개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4, 제20조의 5 규정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사업장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다.

명단에 오른 20곳 중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0회에 달했다. 상시 근로자 1432명 중 여성 근로자가 107명인 이곳은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보육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밖에 경기 과천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아이티센엔텍이 명단 공표 누적 횟수 3회를 기록했고, 전남 여수시의 여천전남병원과 인천 서구의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이 각각 2회를 기록했다. 여천전남병원은 "소명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올랐다. 상시 근로자가 633명인 부여군청에는 271명의 상시 여성 근로자가 있지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80명임에도 군청은 "보육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육부는 1년간 홈페이지에 이 사업장 명단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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