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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영장실질심사 후 혐의 인정 "죄송합니다"

  • 등록: 2025.06.02 오전 11:24

  • 수정: 2025.06.02 오전 11:26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 원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일 열렸다.

원씨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의 심리는 약 15분 만에 끝났다.

원씨는 심리가 끝난 뒤 법원 밖에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또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의 다른 질문에는 침묵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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