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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대법원과 내통했다는 실토냐…심각한 사법농단"

  • 등록: 2025.06.02 오후 14:09

  • 수정: 2025.06.02 오후 14:1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전에 대법원과 소통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인터뷰에서 “일종의 특종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서 소통은 일부 있지 않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각해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과의 소통이)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며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이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 전에 대법원 측과 모종의 소통이 있었음을 실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확정판결을 앞두고 피고인 측과 대법원이 소통했다면 부적절한 재판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정황 증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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