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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촬영 후 SNS에 게시…전북선관위, 유권자 2명 고발

  • 등록: 2025.06.02 오후 16:53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유권자는 지난달 29일 김제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후 편집한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유권자 역시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은 본투표 때도 투표용지 촬영이나 공개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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