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시민단체는 2021년 9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이후 삼성전자 경영활동에 참여하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2022년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회의를 주재한 정황과 항공권 비용부담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도 이 회장의 무급 경영활동이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는 대검에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지만, 대검은 원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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