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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도망 염려·재범 가능성"

  • 등록: 2025.06.02 오후 18:43

  • 수정: 2025.06.02 오후 19:06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검거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은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 원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을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약 20분의 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온 원 씨는 피해자들을 향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이혼소송 공론화 위한 범행이었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은 답을 남긴 채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며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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