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개그맨 출신 60대 전직 남자 배우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1월 인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을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지만 지인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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