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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이미 투표가 됐다" 경찰 신고…동명이인 혼동 가능성

  • 등록: 2025.06.03 오후 16:11

  • 수정: 2025.06.03 오후 16:41

21대 대선 투표일인 3일 경찰이 서울 관내 투표소에서 선거 관련 112신고를 오후 3시 기준 81건 접수했다.

60대 여성 A 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미 투표가 되어 있다"라는 답변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관내에서 A 씨와 동명이인을 확인했다"라며 "서초구와 관악구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동명인의 투표 사실 조회 등 통해 범죄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선거 관리원들이 인적 사항 확인 후에 투표용지를 배포하지 않고, 미리 출력하고 날인까지 한 채 나누어주고 있다'라는 신고도 6건 접수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은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는 미리 날인해 놓고 교부할 수 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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