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투표소 주변에서 '이재명 후보 투표 독려' 60대 남성 체포

  • 등록: 2025.06.03 오후 19:59

선거 운동이 금지되는 21대 대선 투표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이재명 후보 투표'를 독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했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후 3시 22분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를 받는 64살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투표소 인근에서 파란 옷을 입고 '이재명 후보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