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2000여 명에게 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불법 다단계 조직원 2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0대 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총책 등은 지난 2016년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꾸린 뒤 가상캐릭터, 가상부동산 등 허위의 투자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금의 5~10%를 투자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유혹했는데, 실제로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였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관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138명으로, 피해 금액은 468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5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불법 다단계 조직원 22명을 모두 붙잡았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향후 최대 260억 원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부동산이나 분양대금 반환채권 등 150억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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