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를 바다에 빠트려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49살 지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0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49살 아내, 19살과 17살 고등학생 아들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지 씨는 "아내의 정신질환 간병과 채무로 인한 생활고에 힘들었다"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채무 규모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지 씨는 아내가 질환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음료에 탄 후 영양제라고 속여 두 아들에게 복용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 씨는 "아들들에겐 각 4알, 아내에겐 1알을 타 먹이고 자신은 범행 직전 10알을 먹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복용 여부 등은 약물검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범행 약 일주일 전 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된 지 씨는 "아들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지 씨 가족 3명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지 씨 가족이 가입한 보험 유무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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