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李 대통령 5개 재판은…與, 입법으로 '중단' '면소' 할 듯
등록: 2025.06.04 오후 21:48
수정: 2025.06.04 오후 21:53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재판 5개의 피고인 신분입니다. 대통령의 재판이 지속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대법원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당은 재판중지법과 같은 입법 조치로 논란을 해소하려 할 걸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칫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당장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오는 18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5월 14일)
"허위사실 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면소' 판결로 이 대통령 재판은 종결됩니다. 앞서 지난달 7일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5월 7일)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사법 리스크 정리에 나선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진상 전 실장, 이화영 전 부지사 등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수 없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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