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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 등록: 2025.06.05 오전 10:46

  • 수정: 2025.06.05 오전 10:4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5일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7년8개월(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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