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5일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7년8개월(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