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어제(4일) 오후 5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앞에서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가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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