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40대 유튜버 유 모 씨를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3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른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또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이용객에게 욕설과 위협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달 23일 재차 두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청구거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유 씨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정국 때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모든 것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 씨의 유튜브 채널은 폐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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