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한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 징계 심의청구권을 주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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