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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도 징계청구권…검사징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6.05 오후 14:35

  • 수정: 2025.06.05 오후 14:37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한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 징계 심의청구권을 주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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