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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공동개발 종료 통보 가능…"한중일 화약고 될 수도"

  • 등록: 2025.06.06 오전 09:49

일본이 50년 가까이 이어진 7광구 한일 공동 개발 중단을 곧 선언할 수 있게 된다.

1978년 6월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의 유효 기간인 50년을 3년 남겨두고 이달 22일부터 어느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국제법 판례가 바뀌었다.

1974년 협정 체결 때는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됐다.

공동개발구역(JDZ) 대부분을 차지하는 7광구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멀고, 일본 오키나와 해구 앞에 위치했음에도 '우리 땅이 바닷속으로 이어졌다'는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리비아-몰타 판결 등을 계기로 국가의 해안선에서 200해리 범위 바다와 바닷속 땅인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거리 기준'이 보편화했다.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 측 입지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이후 일본은 줄곧 '경제성이 없다'는 명분을 앞세워 공동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시간 끌기' 전술로 일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만일 일본이 협정 종료를 선언한다면 한일 대립이 심화하고 중국까지 새롭게 가세하면서 한·중·일 3국의 자원 개발 각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아가 7광구 일대가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중국은 7광구 서남측 해역에서 펑후(澎湖) 유전을 운영하고, 룽징(龍井) 가스전 개발에 추가로 나서는 등 일대 자원 개발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최근 한국과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안팎 공해상에 설치한 부표 등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는 등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인근 바다를 내해화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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