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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표 받아 현금화…수수료 1억 챙긴 퇴직경찰 징역형
등록: 2025.06.06 오후 14:23
법조 비리 브로커 이동찬 씨로부터 10억 원을 수표로 건네받고 현금화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은 최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56)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8250만 원을 선고했다.
약 15년간 경찰로 근무한 뒤 퇴직한 A씨는 법조 브로커 이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총 9억8400만 원의 수표를 현금화해 주고 수수료로 1억 원을 챙겼다.
이 씨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각 50억 원씩 총 100억여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법조 비리 사건이다. 이 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거액의 부당 수임료를 챙기는 데 관여했다.
A씨가 현금화한 수표의 주인은 당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 씨였다.
이 씨는 "송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조만간 수표가 지급정지될 수 있으니 빨리 현금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 씨는 "송 씨가 박아둔 돈이냐. 내가 현금화해줄테니 수수료는 10%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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