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12일 본회의서 '방송 3법' 처리 가닥…10일 과방위 전체회의
등록: 2025.06.06 오후 15:01
수정: 2025.06.06 오후 15:0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혔던 '방송 3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주 본회의서 추진한다.
6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12일 열릴 본회의서 방송 3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 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현재 과방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같은 해 12월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12일 본회의 이틀 전인 10일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면서 "이후 방송 3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자 사법개혁 법안으로 불리는 1)법원조직법 2)형사소송법 3)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는 '형사소송법'만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강경한 의지가 있긴하나 처리 시점에 대한 당내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만큼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처리를 우선하겠단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상법 개정안 역시 12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