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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인숙서 흉기 들고 소란 피운 남성…징역 1년 6개월

  • 등록: 2025.06.07 오전 10:28

술에 취해 여인숙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재물손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여인숙에서 객실 가구를 주먹으로 파손하려 하고, 다른 객실 문을 흉기로 내리치며 훼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투숙객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인근 객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나 실제로 물건이 파손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미 특수재물손괴죄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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