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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행인 살해 시도한 40대 여성 징역형…"환청 들려서"

  • 등록: 2025.06.07 오전 10:29

환청을 듣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달 2일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성북구의 한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A 씨에게 다가가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일주일 뒤인 12월 6일에는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는 머리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중 정 씨는 “네 남편과 바람났던 여자”라는 환청을 듣고 일면식도 없었던 A 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중하다”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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