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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서 법정비용 빼면 0.2%p 인하 기대

  • 등록: 2025.06.08 오전 11:1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정부의 대출금리 개편이 시행되면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과 소상공인대출 가산금리에서 교육세와 각종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제외할 경우 이 같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결정된다. 현재 가산금리에는 교육세 0.03%와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제외하고 있다. 나머지 법정비용을 제외하면 평균 0.15~0.2%포인트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은 지난해 말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법정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어긴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비용 제외에도 최종금리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결정 요소가 17개 이상으로 복잡해 다른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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