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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비서관 내정 김남국 '코인 의혹' 항소심 재판, 내달 17일 시작

  • 등록: 2025.06.09 오후 15:16

  • 수정: 2025.06.09 오후 15:2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하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은닉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은 7월 17일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재산 신고 당시 코인 관련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겼고, 2022년에도 약 9억 9000만 원 신고를 은닉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상 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남부지법 항소부는 다음 달 17일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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