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권무죄 시대 열려", "정의는 죽었다"…李 파기환송심 연기에 '반발'
등록: 2025.06.09 오후 15:47
수정: 2025.06.09 오후 15:51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오늘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선언"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되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SNS에서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라며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일갈했다.
권영세 의원도 SNS를 통해 "바람이 불기도 전인데 법원이 알아서 누워버린다"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러니 앞일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헌법 제84조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SNS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들었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문언상으로나 합목적적 해석상으로나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정지시킬 수는 없다“면서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SNS를 통해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라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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