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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 '길막' 하더니 도주…수면 마취 덜깬 상태로 운전한 60대 남성 검거
등록: 2025.06.10 오후 12:02
수정: 2025.06.10 오후 12:06
건강검진 후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약물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남성을 지난달 초 송치했다.
지난 3월 31일 수면 마취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미다졸람)이 체내에 남은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남성은 당일 오전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주행하다가 도로 신호 대기 중 잠 들어 일대 교통이 정체를 빚었다.
출동한 경찰에게 정차 명령을 받고도 1km가량을 더 운행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남성의 체내에서 미다졸람이라는 최면진정제가 검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약물 운전은 타인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이번 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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