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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요금 인상 차단에 초점

  • 등록: 2025.06.10 오후 13:46

  • 수정: 2025.06.10 오후 13:47

각 홈페이지 캡처
각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된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요금 동결 등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0일 CJ ENM과 SK스퀘어 간 임원 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OTT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OTT 기업결합 심사에서 처음으로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례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으로 넷플릭스를 상회하는 시장 집중도가 발생할 수 있고 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며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고 통합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티빙과 웨이브는 실시간 채널, KBO 리그 등 충성도 높은 시청자층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요금 인상 시 소비자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존 요금제 이용자 보호 조치도 시정안에 포함했다. OTT 시장 내 수직적 봉쇄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CJ 계열 콘텐츠가 경쟁사에 핵심적이지 않고 대체 공급선이 존재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SK의 이동통신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사 배제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활용됐다. 기업 측이 자발적으로 경쟁제한 해소안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OTT 시장의 경쟁 유지와 소비자 후생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며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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