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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지정

  • 등록: 2025.06.10 오후 15:09

  • 수정: 2025.06.10 오후 15:1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법원은 해당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어제(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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