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4일 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키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추후 지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5일로 옮겨 열린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