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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최저임금위원회…'배달기사 내년 적용' 일단 불발

  • 등록: 2025.06.10 오후 21:40

  • 수정: 2025.06.10 오후 21:50

[앵커]
새 정부 정책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는데,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당장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미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상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택배·배달 기사 같은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섰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선 / 근로자위원
"저임금 노동자에겐 적정임금 보장을 특고(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근로자엔 '최소보수제' 적용도 검토하겠단 방침입니다.

경영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기정 / 사용자위원
"특정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임위 권한도 아니고 역할도 아닙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을 통해 “현재의 실태조사로는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2027년도 심의 때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에 배달·택배 기사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불발된 겁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당선으로 노사 대립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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