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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999원? 대부분 '꽝'"…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3억 5700만 원

  • 등록: 2025.06.11 오후 13:13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라는 파격 이벤트로 주목받은 해외 쇼핑앱 테무가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테무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홍보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해 총 3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타이머를 띄워 마치 제한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쿠폰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설치와 관계없이 쿠폰이 제공됐다. 문제가 된 '999원 닌텐도' 이벤트도 당첨 인원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고, 당첨 가능성도 과장됐다. 소비자는 여러 명에게 기회가 있는 줄 알고 참여했지만 실상은 '꽝'이 대부분이었다. 무료 보상처럼 홍보된 이벤트도 이용자가 친구를 초대하거나 일정 금액을 써야 조건이 충족되는 구조였지만 이러한 정보는 규칙 메뉴에만 표시돼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전자상거래법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테무는 쇼핑몰 초기화면에 판매자 정보나 약관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지연됐으며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크레딧과 상품 제공 관련 광고에는 공표명령 조치도 내렸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플랫폼도 국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지켜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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