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속여 투자 사기를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임야를 평당 6만∼9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B씨에게 "이 지역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속여 매매 대금 1억64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도로도 없는 맹지로 실제 로봇비즈니스벨트 산업단지와는 무관한 지역이었다. 창원시는 이미 2012년에 다른 부지에 해당 사업 부지를 확보해둔 상태였다.
목 판사는 "피고인은 실제로는 개발 계획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임야를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를 유도했고, 피해자에게 다른 임야를 보여주며 현혹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도 하지 않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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