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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주범에 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

  • 등록: 2025.06.11 오후 16:06

  • 수정: 2025.06.11 오후 16:10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86억 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전세 사기 일당 주범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30대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은 그간의 노력이 집약된 재산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본 것을 넘어 큰 정신적 피해도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새 건물을 짓고 고가의 차를 타거나 코인 투자 등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산 금정구와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3채(103개 호실)를 매입해 68가구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차 보증금 약 84억7,45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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