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원 상당의 마약류을 국내에 반입해 유통하려 한 마약 운반책 3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40대 여성 A씨와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B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C씨도 지난 5일 송치됐다.
A씨 등 운반책 3명은 대마와 필로폰 약 29㎏의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와 이를 은닉하고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달 19일 태국에서 직접 대마 약 17㎏를 들여와 경기도 성남시 일대 야산에 묻었고, A씨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C씨가 숨겨놓은 마약을 수거해 B씨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 태국에서 들여온 마약류 추가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상선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수행한 걸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A씨와 C씨를 각각 경기도 의정부, 성남에서 검거하고, B씨는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마약류 전량을 압수하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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