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 해산' 띄우는 與 "반성은커녕 인정도 안해"…정부 청구하고 헌재 6인 찬성하면 현실화
등록: 2025.06.11 오후 21:07
수정: 2025.06.11 오후 21:12
[앵커]
민주당의 공세는 정치 상대방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거셉니다. 특히 제1야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며 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풍을 감안하면 실제 가능성은 낮다지만, 이른바 내란특검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각종 의혹들이 나올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헌정당 해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4선 박홍근 의원은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률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힘 해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엔 대통령 내란행위가 확정되면 정부가 소속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즉시 청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건 내란 방조"라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 역풍을 우려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당해산) 그런 부분까진 언급이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은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경제 민생 안정에 저희가 발맞춰서…야당과는 협치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정당이 해산된 건 2014년 내란선동 유죄를 받은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한데, 당시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정당의 활동은 보호돼야 한다"며 우려한 바 있습니다.
김관영 /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 (2013년 11월)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생활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이) 매우 유감입니다."
내란특검 수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 의혹이 제기될 경우 여당내 정당 해산 요구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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