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도 없앤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루라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 폐지법과 공소청법 등 모두 4개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이관하는 게 골자입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검찰 국가를 시도하던 그 세력이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적 제거용, 먼지털이 수사를 했다며 수사 기관을 통제할 조직도 별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중수청과 국수본, 공수처까지 모든 수사 부처를 통제하겠단 겁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석 달 내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검찰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자포자기 상태"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회사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사건 수사가 무슨 소용인가 싶다"고 했고, 한 부장검사는 "과거 정부와 달리, 검찰 개혁 관련 소통 창구 조차 없어 무력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기능이 분리되면 범죄대응능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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