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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징역 17년'

  • 등록: 2025.06.12 오후 16:19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감춘 혐의를 받은 40대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오늘(12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범행 경위와 동기에 관한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 같은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수사기관에 가출로 허위 신고해 이 범행은 사망 후 거의 3개월이 지나서야 발각됐다"고도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 거주지에서 40대 아내의 머리 등을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싣고 집 근처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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