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물류 업계 등에 여름철 폭염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폭염 고위험 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오는 23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개선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 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 물 제공 ▲ 선풍기·그늘막 설치 및 작업시간대 조정 ▲ 휴게시설 설치 및 휴식 제공 ▲ 개인 보냉장구 지급 ▲ 119 신고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다.
김 본부장은 또,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의식이 없는 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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