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다음 주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한남동 관저 입구에 차벽을 세우고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제출 받아 분석하고,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오늘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무효"라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지난 9일)
"범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다…."
군사보호구역인 관저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위법하게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는 19일 3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세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검토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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