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현지시간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 주(州) 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법을 위반했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지휘권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찰스 브레이어 연방 판사는 이날 저녁 발표한 36페이지 분량의 명령문에서 "트럼프가 주 방위군을 연방 정부의 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마련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불법이고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주 방위군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법령에 따르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할 때 '각 주의 주지사를 통해 발령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직접 주 방위군 지휘관에게 명령했다는 것이다.
브레이어 판사는 "연방 정부가 어떤 주의 법 집행 강도나 속도에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그 주의 경찰권을 장악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그 권한 등을 각 주에 남겨 두었다"고 했다.
또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한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며 국민을 대표한다"고 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일 주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당시 브레이어 판사는 이를 거부하고 양측 의견을 듣는 심리를 열기로 했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