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기 필터를 정상가의 2배로 부풀려 납품하게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前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2명과 前 납품업체 임원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 무악재역과 총신대역, 남태령역, 망원역 등 4개 역사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생 업체인 A사가 약 22억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주고 총 2억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자동세정형 금속필터 시스템은 동종업계에 대용품이 존재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었다. 여기에 2022년 12월 설립된 신생 업체인 A사가 제시한 가격은 정상가의 약 2배로 부풀려져 있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前 서울교통공사 임원 B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돈을 준 납품업체 임원의 진술로 검찰은 뇌물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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