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입감된 딸을 만나겠다"라며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경찰서에서 "유치장에 입감된 딸에게 약을 먹여야 하니 만나게 해달라"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야간 면회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날인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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