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예정돼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 2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 원, 5억 3000여만 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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