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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 취소 소송 취하…"어차피 돌아가지 않는다"
등록: 2025.06.16 오전 10:26
수정: 2025.06.16 오전 10:3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조 전 대표 측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을 이날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측 변호인 전종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던 조 전 대표를 직위해제 했고,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난 뒤인 2023년 6월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는데,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조 전 대표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4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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