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실제로는 나올 수 없는 아이템을 확률형 상품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적발됐다. 확률이 낮은 아이템을 마치 일정 확률로 당첨 가능한 것처럼 알린 기만 행위도 함께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 25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서 판매한 '가공' 아이템을 통해 총 1,417개 구성품 중 31개의 실제 확률이 0%였음에도 0.1414%에서 0.7576%라고 거짓 안내했다. 이 아이템은 기존 아이템 3개를 소모해 새 아이템을 얻는 방식이었지만, 일부 구성품은 애초에 획득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또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최대 5회 구매 시 해당 아이템을 확정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5번째 구매에서도 9% 확률에 불과했다. 크래프톤은 이를 '불운방지 장치'라며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컴투스 역시 '스타시드' 게임에서 '빠른 작전 보상'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장비 아이템에 24% 확률로 능력치가 향상된다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장비 중 한 개에만 해당 효과가 적용됐다. 나머지 두 개는 확률이 0%였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위반 사실을 자진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환불이나 보상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는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38만 명에게 11억 원 상당을 환불하고, 컴투스는 155만 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게임 재화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허위 표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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