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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대북 전단 살포…처벌 논란, 왜?

  • 등록: 2025.06.16 오후 21:40

  • 수정: 2025.06.16 오후 21:42

[앵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어떤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생겼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북 전단에 대한 통일부 입장도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자]
네 통일부는 지난해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했는데요, 1년 만에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지난해 6월 3일)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오늘)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해석이 완전히 반대로 바뀐거 같은데, 이 판결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할 수 있단 법을 통과시켰고요. 헌재는 2023년에 7대 2로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북한으로 인한 위험을 전단 살포자에게 전가해선 안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 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새 정부의 해석은 다른 거죠?

[기자]
네 지금 통일부는 헌재의 판결은 '처벌이 과도하다'는 거고, 전단을 무제한 살포해도 된다는 건 아니란겁니다. 실제 헌재 판결문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완해서 사전신고제 등을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2016년엔 대법원도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위헌 판결이 났는데, 정부는 어떤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새로운 대책이 나왔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들어서 전단 살포를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처벌조항이 아니라 한계가 있고요. 지난해 국토부가 "대북 전단이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최근 경찰은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활용했던 지자체가 위험지역을 지정하는 방법과 헬륨가스 운반을 규제하고,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는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게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특별하게 새로운 방법이 나온건 아니군요.

[기자]
네 이 때문에 통일부는 오늘, 광복절 이전에 남북관계 발전법 등을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처벌에 치중하기 보다 민간단체들을 설득하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당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구현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과거와 패러다임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

[앵커]
정부가 여러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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