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6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련의 상황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 사법적 판단에 다른 의견을 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했을 뿐 아니라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던 피해 당사자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고, 온 국민과 헌법기관이 직간접적 피해를 겪었다"며 "범죄의 진상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고, 1차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또 "그런데도 검찰은 중대범죄 혐의자의 구속연장 방안을 찾지 않고 보석을 먼저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열흘을 남겨두고 이를 허가했다"며 "이에 더해 김 전 장관 본인은 보석을 거부하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역할을 방기하고, 법원은 피의자를 봐주고, 피의자는 오만한 태도로 법을 깔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일련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지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일이 법 정신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기준과 논리가 적용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사법 정의는 간 곳 없이 앙상한 기술과 절차만 남은 법치라면 국민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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