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19~39세 부부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또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9000만 원 이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250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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