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NCT 전 멤버 태일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검찰, 징역 7년 구형
등록: 2025.06.18 오후 14:11
수정: 2025.06.18 오후 14:13
성범죄 혐의로 SM엔터테인먼트의 보이그룹 NCT를 탈퇴한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씨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가수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퇴출당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만난 뒤 공범의 주거지로 강제로 데리고 가 합동으로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 등은 모두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처음 보는 외국인 관광객을 주거지로 데리고 가 세 명이 집단 간강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범행 뒤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고 했다”고 계획 범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피의자가 특정돼 압수수색도 진행됐다”며 “자수서란 이름의 서류가 제출됐지만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7년형과 이수명령,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도한 사랑을 베풀어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죄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정환경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씨는 “피해자분께 큰 피해를 드린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에게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생각이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씨 지인들 변호인도 “과도한 음주로 인해 분별력을 잃고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 기부활동을 해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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