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공동 운영자 2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2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가해자들을 처음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연락 자체를 두려워해 탄원서를 제출한 만큼 향후 접근하거나 협박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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