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 계속 "사설 감정 필요"…8월 선고
등록: 2025.06.18 오후 16:11
수정: 2025.06.18 오후 16:13
지난해 7월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모 씨의 2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차 씨 측은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 씨가 '(차가) 막가' 라고 두 차례 외쳤지만, 1심 재판부가 차량 결함 및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차량 가속페달에 신발바닥 문양이 찍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며 사설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차 씨의 변호인은 "(신발 문양 등을 고려할 때) 브레이크페달에 신발 자국이 찍힌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반박하며 "국과수와 검·경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이 정당하게 보호됐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사설 의뢰를 통한 정밀 감정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기일에 이미 감정 신청을 불허한 재판부는 이날도 "법원에서 감정을 중복해서 하진 않는다"며 국과수에 사실조회나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 형식으로 답변을 받거나 감정을 탄핵할 것을 제안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 씨는 사고 이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 씨 측의 차량 급발진과 브레이크 결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고형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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